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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 시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 | 자격 요건 |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다음 사유로 퇴직한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 고용된 경우 | |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
만 65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 직접 방문 신청 방법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심사 및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이나 부정수급 의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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