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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절차, 일용직 퇴직금 조회

꿈과 2024. 7. 25. 16: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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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 시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이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2.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다음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독립한 경우
      •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 일하게 된 경우
      •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 건설업에서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만 65세 이상이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
    4.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조건  자격 요건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다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 고용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제출하신 직후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해야 접수가 안전하게 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
      • 예: 사업자 등록증(독립 시), 고용계약서(다른 업종에 고용된 경우), 의사 소견서(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처리 기간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심사 및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이나 부정수급 의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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