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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드디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의 조부모 돌봄수당과는 내용이 확 달라졌는데 바뀐 내용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6월 3일부터 선착순 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 더 나아가 사회에서 만나 이웃의 도움까지 모두 가치 있는 활동으로 존중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존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비해 혜택은 커지고 조건은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1.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부모와 아동 모두 해당)있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2.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등의 이유로 부모밤으로는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3. 육아 도움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4.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다 해당됩니다.
1. 지원 금액
구분 | 수당 |
아이 1명 | 월 30만원 |
아이 2명 | 월 45만원 |
아이 3명 | 월 60만원 |
아이를 4명이상 돌볼 경우 조력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만 48개월까지 가능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아동과 부모의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합니다. 지도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니 본인이 거주하는 곳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Q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Q3: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만 48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Q5: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6: 조부모 외에 다른 친척이 돌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 및 사회적 이웃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7: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월 부모 또는 돌봄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8: 조력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조력자 변경은 월 1회 가능합니다.
Q9: 육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 단축근무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10: 육아휴직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맞벌이의 경우 육아휴직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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