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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을 기준으로 혜택과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나이,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조 청소년 교통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대상
2. 지원 금액
3. 지원 범위
4. 지원 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생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3분기(7~9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필요
2.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
항 목 | 내 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인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외국인도 적용 가능) |
지원 금액 |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
지원 범위 | 버스, 지하철, GTX, 공유 자전거 제외: 공항버스, 시외버스,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택시 |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거주지 검증(처음 1회) 3. 교통카드 등록 4. 지급 방식 선택 (지역 화폐 또는 계좌 이체) |
지원 방법 | 후지급 방식으로 분기 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 합산하여 분기별(3개월)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가능 |
필요 서류 |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14세 이상은 본인 인증서 13세 이하 어린이는 대리인 인증서 |
기타 | 회원가입은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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