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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금 종류 금액 조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꿈과 2024. 7. 24. 12:5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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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미혼모가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자격 확인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대한민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미혼모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혼모에게 주는 지원금과 혜택을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 기준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거 국내에 거주 중인 미혼모여야 합니다.

    2. 출산 시기: 출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3. 소득 기준: 미혼모 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미혼모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 또는 중위소득 65%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및 금액

    2024년 기준으로,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출생 후 바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지난 기간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 0~1세 자녀: 매월 40만 원

    2. 2세 이상 자녀: 매월 35만 원

     

     

     

     

    미혼모 지원비 및 조건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금액 조건 대상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지원 월 20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추가 지원 월 5~10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청년 한부모 지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족 지원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지원 월 5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가구 당 생활비 지원 월 5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입소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학용품비 자녀 학용품 구입비 지원 연간 93,000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1. 거주 지역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미혼모 지원금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에 개인정보, 가족관계, 소득정보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서류를 준비합니다.

    4.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제출한 기관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

    미혼모는 지원금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의료비 지원

    4. 주거 안정 지원

    5. 자립 지원

    6. 가족 복지 시설 이용

    7.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

    8. 미혼모부 양육지원

    9.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10. 미혼모 의료비 지원

    11.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

    12.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13.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15.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미혼모 지원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비교

    1. 소득 기준

    • 미혼모 지원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60% 이하
    • 한부모 가정 지원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63% ~ 65%이하

     

    2. 지원금액

    • 미혼모 지원금: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5만 원
    • 한부모 가정 지원금: 일반 한부모: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1.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 원 이하의 병원비, 양육 용품, 친자 검사비 지원
    • 상담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교육과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자조 모임 운영: 자조 모임 운영
    •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 서비스,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미혼모 지원금 혜택 접수/문의

    • 접수기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미혼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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