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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 세대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으로 올해로 출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일수록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요즘,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거저 주다피디하는 청년지원정책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3년 동안 내가 저축한 360만 원에 3배까지 지원해 주는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이하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
2. 소득: 현재 근로중이어야하며, 소득급여는 50만 원 이상 ~ 230만 원 이하(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만 지원했는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1.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360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은 3년간 매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여 최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도 만 39세까지 늘어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됩니다. 대면, 비대면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5월 1일(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유효하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접수 : 본인의 관할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가구원이 대리접수도 허용됩니다.)
인터넷 접수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인터넷 접수방법
1.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자산형성지원 메뉴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제출 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며,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간 내 제출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3곳 중에서 편하신 곳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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