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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다르게, 확정 신고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삼성증권의 대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매도 금액 - 취득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년간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22%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됩니다.
1. 양도 소득 = 매도 금액 - (취득 금액 + 매도 관련 비용)
2. 과세 대상 소득 = 양도 소득 - 기본 공제(250만 원)
3. 양도 소득세 = 과세 대상 소득 × 22%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이 아닌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텍스에 부가세나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직접 신고할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 유형에서 '해외 주식'을 선택한 후 각 항목에 맞게 매도 금액, 취득 금액, 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4. 홈택스 시스템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5. 작성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고객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순서입니다. 삼성증권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며면 사전에 삼성 증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삼성증권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3. 로그인 후 상단 메뉴나 메인 화면에서 '해외주식' 또는 '세무 서비스' 항목을 찾아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서비스 페이지에서 본인의 해외주식 거래 내역과 양도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5. '신고 대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계좌 정보: 세금이 출금될 계좌 정보)
6. 삼성증권이 국세청에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신고 완료 후, 고객에게 결과를 안내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주식 거래를 해 수익을 얻는 것 못지않게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삼성증권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으니 삼성 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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