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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절차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과납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되며,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차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매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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